최근 이르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덩달아 개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키 어려운 탓에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오히려 악화일로에 닥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한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해결이 도무지 되지 않는 암담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다중채무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후 5년간 재신청이 되지않으나.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가 되었다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폐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법원의 입장에서는 폐지 후 재신청은 채무 납부 지연등 고의적 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때문에 채무자는 재신청을 할때는 개인회생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신청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현재상태에 따라 진행가능한 내용이나 결과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