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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생긴 채무,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

 

도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간 쌓인 사채 빚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의 총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인가결정이 나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1회에 500원, 1000원 하는 인형뽑기에 중독이 되다 보니 한 자리에서 십수만 원을 소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그렇다면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박 채무라 해서 회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생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얻는 채무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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