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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하며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