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다른사람들이 많이 읽은글